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 개정안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법률 조항들을 대거 손질하며 국민의 법률 환경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 계약, 디지털 재산
등 민간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 개정 배경과 목적
- 디지털 자산의 증가로 상속 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 소비자 계약에서의 정보 비대칭 해소
-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의사능력 보호 장치 강화
🧾 2025년 개정 핵심 조항 요약
1. 디지털 자산 상속 조항 신설
-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사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으로 명문화됨
- 피상속인이 생전 지정한 디지털 유산관리인 제도 도입
-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상속인 요청 시 계정 접근 허용
2. 계약서 서면원칙 강화
- 일정 금액 이상(1천만 원 초과)의 민간 거래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의무화
- 미작성 시 계약 무효 또는 일부 효력 제한 가능
3. 고령자 대상 계약의사 확인 절차 강화
- 만 65세 이상 계약 시 사전설명 및 녹취 보존 권장
- 고령자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쉬워짐
4. 유언 방식 유연화
- 영상 녹화 유언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단, 신분증 제시 + 음성 인식 + 시청 가능 형식)
- 공증 유언 외에 디지털 저장 유언장 인정 (정부 인증 플랫폼 사용 시)
5.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자동 삽입 금지 조항 신설
- 사전 고지 없는 자동 갱신 조항은 무효
📂 개정 민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계정 관리가 생전에 꼭 필요한 절차로 부각
- 모바일 계약서의 법적 지위 향상
- 고령자 대상 사기 계약 예방 가능성 상승
- 유언장 작성 방식의 선택권 확대
✅ 국민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생전 디지털 자산 목록화 + 관리인 지정
- 1천만 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 계약서 작성
- 65세 이상 부모님 계약 체결 시 설명 자료 동반
- 기존 약관 자동갱신 항목 검토 후 갱신 중지 요청 가능
2025년 민법 개정은 과거보다 더 세밀하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법률적 자기 보호능력
을 키워야 할 시점이므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 글은 법무부 고시 및 개정 민법 전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