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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개정사항 요약: 생활에 영향 주는 핵심 조항

by 1-enter 2025. 5. 3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 개정안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법률 조항들을 대거 손질하며 국민의 법률 환경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 계약, 디지털 재산

등 민간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5년 민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며 상속, 계약, 디지털 자산 관련 변화에 주목하는 시민의 모습


📌 개정 배경과 목적

  • 디지털 자산의 증가로 상속 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 소비자 계약에서의 정보 비대칭 해소
  •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의사능력 보호 장치 강화

🧾 2025년 개정 핵심 조항 요약

1. 디지털 자산 상속 조항 신설

  •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사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으로 명문화됨
  • 피상속인이 생전 지정한 디지털 유산관리인 제도 도입
  •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상속인 요청 시 계정 접근 허용

2. 계약서 서면원칙 강화

  • 일정 금액 이상(1천만 원 초과)의 민간 거래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의무화
  • 미작성 시 계약 무효 또는 일부 효력 제한 가능

3. 고령자 대상 계약의사 확인 절차 강화

  • 만 65세 이상 계약 시 사전설명 및 녹취 보존 권장
  • 고령자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쉬워짐

4. 유언 방식 유연화

  • 영상 녹화 유언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단, 신분증 제시 + 음성 인식 + 시청 가능 형식)
  • 공증 유언 외에 디지털 저장 유언장 인정 (정부 인증 플랫폼 사용 시)

5.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자동 삽입 금지 조항 신설
  • 사전 고지 없는 자동 갱신 조항은 무효

📂 개정 민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계정 관리가 생전에 꼭 필요한 절차로 부각
  • 모바일 계약서의 법적 지위 향상
  • 고령자 대상 사기 계약 예방 가능성 상승
  • 유언장 작성 방식의 선택권 확대

✅ 국민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생전 디지털 자산 목록화 + 관리인 지정
  • 1천만 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 계약서 작성
  • 65세 이상 부모님 계약 체결 시 설명 자료 동반
  • 기존 약관 자동갱신 항목 검토 후 갱신 중지 요청 가능

2025년 민법 개정은 과거보다 더 세밀하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법률적 자기 보호능력

을 키워야 할 시점이므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 글은 법무부 고시 및 개정 민법 전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