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때,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과되며,
신고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속세 기준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
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대한민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되며,
전체 상속재산 합산 – 공제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 기준 (2025년)
상속재산 총액 | 공제항목 | 상속세 과세 여부 |
---|---|---|
5억 원 이하 | 기본공제 5억 원 | 과세 없음 |
10억 원 | 5억 + 인적공제 + 부채공제 등 | 과세 가능성 있음 |
30억 원 이상 | 과세 대상 명확 | 고율 세금 부과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 거주자 기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최대 20%
예: 2025년 1월 20일 사망 → 2025년 7월 2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 상속세 신고 절차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확인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등)
- 공제 대상 항목 정리 (부채, 장례비 등)
-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세액 계산 후 국세청 고지서 수령
- 인터넷 또는 은행 통해 납부
📂 준비 서류 리스트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거래 내역
- 부채 확인서류, 장례비 영수증
📊 상속세 세율표 (2025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분납 또는 물납 가능한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5년 분납 가능하며,
부동산 중심 상속 시 물납 제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고지세액 2천만 원 이상일 때 가능
- 물납: 유동성 부족 시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
- 사전 신청 및 세무서 승인이 필요
⚠️ 주의할 점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는 사망 후 3개월 이내 결정
- 상속재산 누락 시 신고 누락으로 간주 → 가산세 발생
- 형제 간 합의 없는 분할 시 소송 분쟁 발생 우려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토지, 건물)
- 예·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 자동차, 귀중품, 유가증권
- 사업자 명의 자산, 상표권 등
✅ 최종 체크리스트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완료했는가?
- 재산 외에도 부채와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했는가?
- 다른 상속인과 분할 합의는 완료되었는가?
- 고지서 수령 후 분납·물납 여부 검토했는가?
상속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민감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절차만큼은 명확히 준비할수록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세무 리스크도 피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다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