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입니다.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의무 대상자, 금액 기준, 발급 방법, 벌칙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 계좌이체, 체크카드 등 비신용결제에 대해 발급되는 영수증
- 소비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능
- 사업자는 지출 증빙으로 세무상 혜택 가능
📊 의무 발급 대상자 (2025년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보건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 포함
- 단, 금융/보험/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발급 의무 기준 금액
- 건당 1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자동 또는 자진 발급 필요
- 고객이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 가능
❗ 미발급 시 벌칙
항목 | 내용 |
---|---|
과태료 |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
소비자 신고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대상 |
세무조사 위험 | 반복 미발급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 발급 방법
- POS기 또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즉시 발급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도 가능
- 휴대폰 번호 입력 또는 자진발급 선택 → 자동 국세청 등록
📌 실무 팁
- 계산대 근처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안내문 부착
- 현금 결제 많은 업종은 자동 발급 설정을 권장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 발급 내역 확인 가능
💡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기준 금액 | 건당 1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자동/자진 발급 |
벌칙 | 과태료 20%, 신고 시 제재 가능 |
발급 수단 | POS, 홈택스, 모바일 앱 등 |
※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고시 및 홈택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