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매년 두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세 신고 시기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신고: 7월 1일 ~ 25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다음해 1월 1일 ~ 25일)
- 신고 마감일은 25일,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 홈택스 신고 절차
1.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진입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정기신고] 클릭 후 해당 기수 선택
2. 기본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과세기간 자동 입력됨
- 추가 수정 사항 없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
3. 매출·매입 내역 입력
-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직접 입력 또는 자동 반영
- 매입자료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가능
- 누락 시 환급 불이익 발생 가능 → 꼼꼼히 확인 필요
4.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제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산출
- 자동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5. 납부 방법
- 즉시 납부 (계좌이체, 카드),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 전자납부번호 확인 필수
💡 실무 꿀팁
- 거래처가 많을 경우, 세무사 또는 세무프로그램 활용 추천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자동반영 기능 활용하면 편리
- 사업 초년생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 환급 대상일 경우, 은행계좌 정확히 입력
🧾 요약표: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단계 | 설명 |
---|---|
1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진입 |
2 |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
3 | 매출/매입자료 입력 및 검토 |
4 |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 |
5 |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는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스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시기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