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선택 중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의무부터 세율, 세금 환급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구조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양자의 세무 구조, 장단점, 실무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대상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 1월에만 정기 신고
- 부가세율 10%이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실제 납부세액 적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단, 희망 시 발급 신청 가능)
📌 일반과세자란?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
- 부가세 신고는 연 2회 (1월, 7월) 정기적으로 진행
- 10% 세율 전면 적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주요 비교표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연 매출 기준 | 8,0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부가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전액 부과 |
세금계산서 | 원칙상 불가 (신청 시 가능) | 발행 의무 |
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선택 시 고려할 점
- B2B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일반과세자 유리
- 거래처 대부분이 소비자(B2C)라면 → 간이과세자가 절세 효과
- 초기 창업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매출 증가 시 전환 가능
- 세금 환급을 노리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 선택
📌 간이과세자 전환 또는 포기 방법
- 사업자의 요청 또는 국세청 직권 지정으로 전환 가능
- 홈택스 → 민원 신청 → 과세유형 전환 신고서 제출
사업규모에 맞는 과세자 선택하여 스마트한 사업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대한민국 국세청 고시 및 홈택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