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라면 매월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제 어떤걸 신고햐야하고 납부해야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빈틈없이 납부하여 추후 발생할 일을 대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납부 등은 늦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개인사업자가 꼭 기억해야 할 세무 일정을 월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별 설명과 실무 팁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 월별 세무 일정 요약
월 | 주요 세무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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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일반), 4대 보험 고지서 발행 |
2월 | 지방소득세 신고 연장 확인, 보험료 납부 |
3월 |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3.31), 연말정산 결과 반영 |
4월 | 1분기 원천세 납부 마감, 고용보험 납부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5.1~5.31) |
6월 | 지방소득세 납부 (6.1~6.30), 건강보험료 조정 |
7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4대 보험 정산 고지 |
8월 | 고용·산재보험 분할 납부자 2차 고지 |
9월 | 건강보험료 재산정 분할고지 반영 |
10월 | 3분기 원천세 납부, 고용보험 조정 |
11월 | 연말 세무 점검, 홈택스 준비 |
12월 | 4분기 세금 정리, 국세청 사전 안내메일 확인 |
🧾 핵심 일정 상세 설명
✅ 부가가치세 신고
- 1월, 7월 (1년 2회)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 필요 (0원이어도 신고 의무)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자료 자동수집 기능 활용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전년도 수입을 5월 한 달간 신고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가능
- 필요경비, 세액공제 꼼꼼히 챙길 것
✅ 4대 보험 납부
- 매월 납부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지서를 우편/문자 수령
- 매년 6~7월에 보험료 조정
✅ 사업장 현황신고 (3월)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필수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
✅ 원천세 및 기타 세금
- 1, 4, 7, 10월 → 분기별 원천세 납부 마감
- 알바·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꼭 확인
📌 세무 캘린더 만들기 팁
- 홈택스 이메일 알림 설정 → 주요 일정 자동 안내
- 캘린더 앱에 세무 일정 추가 → 알림 설정
- 매월 1일 또는 20일에 반복 알람 설정
💡 절세 꿀팁
- 매입자료 누락 없이 수집 → 경비처리 극대화
-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성실하게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꼭 발행받을 것
-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도우미" 활용 시 회계기장도 가능
📊 마무리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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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포함 |
종합소득세 | 5월 한 달간 전년도 소득 신고 |
4대 보험 | 매월 납부, 연 1회 보험료 조정 |
현황신고 | 간이·면세사업자 3월 말까지 신고 |
원천세 | 1·4·7·10월 납부 마감 |
※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